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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격의료 갈등 현명한 해법은?
[기고] 원격의료 갈등 현명한 해법은?
  •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승인 2021.06.15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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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의료계, 정부 그리고 산업계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계산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변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주목할 것이 전화진료를 정부가 허용한 점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1만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원격의료 혹은 비대면 진료를 적극 도입하려 할 것이다.

의료계는 그간 대면진료 원칙의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안정성과 법률적 위험성, 오진이나 정보의 노출 그리고 거대 자본에 의해 소형 병의원이나 개인 등이 피해를 입을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왔다. 반대의 이유는 생존권이다. 이 부분을 정부와 산업계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격의료 도입의 해결책은 원격의료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거대 자본 회사의 탄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은 국내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받아들일만한 제도적 보완해야한다. 의약분업 이후 잠시 생겼다가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일당 처방료를 부활시켜야 한다. 현재의 진찰료 체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임상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 하루 일정수의 환자만을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서비스를 좋게 하고 환자 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환자의 발생빈도가 적고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합의 비급여 등을 통해 강제(당연)지정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의 의료제도 그리고 진찰료와 의사업무량으로는 원격의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상의가 2019년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 죽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 규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산업계는 살겠지만 의료계나 약계는 절명할 수 있다. 산업계는 대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분야에서의 대못은 벌써 수 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점을 국민도 산업계도 이해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한 세상에 맞춰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그리고 의료계와 약계 등이 합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약사법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법과 더 기타 관련 규제들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변화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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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각성하라 2021-06-15 14:17:48
의료계는 각성해라. 밥그릇 고만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