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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시도의사회장단,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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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제도 도입은 정부 스스로 모순" 지적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부담···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아" 

의료계가 정부에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제도의 강화로 의료기관이 받게 될 과도한 행정부담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들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연 어떤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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