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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과 시범사업 재공모…시범사업 기준 완화
복지부, 정신과 시범사업 재공모…시범사업 기준 완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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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참여기관 모집…7월부터 수가 산정

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의 산정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기준을 일부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조건 △급성기 집중치료 인력기준 △사례관리팀 구성 △사례관리대상 보호실 등 총 5가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전문의’가 24시간 당직근무를 해야했던 조건을 ‘전문의 또는 전공의’로 변경하고 전문의는 24시간 대기(on-call) 당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급성기 집중치료 인력기준 역시 15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20병상 당 1명으로 수정하고 간호사는 6병상 당 1명으로 확대했다.

사례관리팀 구성에서도 기존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모두를 포함했지만,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운영할 수 있게 완화됐다. 보호실의 경우 2개 이상 구비하되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가능 할 수 있도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도 했다.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본인부담 비율을 기존 진료비 총액의 20% 에서 10%로 감축하고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본인부담 비율의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관리료 산정횟수는 월 4회 이내에서 월 8회 이내로 확대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 발표 후 7월 1일부터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 시범수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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