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4년 만에 수가협상 체결식에 참석한 의협
4년 만에 수가협상 체결식에 참석한 의협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민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로 협상 체결"
이필수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제도 개선해야”

6개 공급자 단체 중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 협상 타결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개 단체가 수가협상 체결식에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조산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5월 한 달동안 긴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2개 단체와는 합의를 이끌어내질 못했으나, 그동안 몇 번의 결렬했던 의사협회와 타결을 볼 수 있어 잘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린다”며 “작년 한 해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의 이용량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을 이야기하고 가입자 단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협상이 어렵게 진행됐다”고 수가협상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내년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런 지점에서 공단과 각 단체가 협조해 나가면서 난관을 돌파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4년 만에 의원급 수가협상 ‘체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면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현재는 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각 유형별 특성과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밴딩폭 내에서 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밴딩폭과 SGR모형에 따른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수가계약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면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수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관련 보건의료지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공단에서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있기에 공단 이사님들과 함께 제도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체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6월말까지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단이 병협과 치협 등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각각 1.4%와 2.2%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