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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요청…백신접종 시 진료비 청구 ‘가능’
의협,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요청…백신접종 시 진료비 청구 ‘가능’
  • 의사신문
  • 승인 2021.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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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려해 선지급금 상환기간 3→6개월로 확대요청
질병청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처럼 타 질환 급여 청구 가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제41대 집행부 제6차 정례브리핑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추가시행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일평균 500명대에 이르는 등 최근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선지급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의협이 나서서 7월부터 9월까지로 예정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12월까지로 확대하도록 4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백신접종 시 타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진찰료에 산정된다는 점을 알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의협은 질병관리청에 백신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에 관한 진찰료 산정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의협은 질병청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대로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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