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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면허신고 대상자, 6월말까지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지난해 의료면허신고 대상자, 6월말까지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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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 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계획,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점검을 다시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 14차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까지 면허를 신고해야 했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며 오는 6월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지않을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이 시행된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관리방식에 대해선 효과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발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의사면허신고와 관리방안으로 면허관리를 대한의사협회에 전적으로 위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용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의사들이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수 강좌 등을 들으면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어야 해 의사들이 면허에 대해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알람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알람을 해줘야하는 복지부에서 (의사들의)면허 제어는 나서서하지만 면허 유지 등에 필요한 업무는 의협에 맡기려는 듯해 복지부가 알람 역할 수행을 잘하지 못한다. 외국처럼 의사 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의협에서 주관해야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는 복지부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장안 논의를 이어가가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 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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