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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의료정보 허위 제공해도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처벌 대상
'유튜브' 통해 의료정보 허위 제공해도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처벌 대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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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 통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한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제공해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정부는 이같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현행 의료법 제 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명시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으로 한정했던 범위에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도록 했던 것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으로 수정해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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