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法, "간호기록부 위조·행사한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法, "간호기록부 위조·행사한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07 14: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기록부는 '사문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의료인 결격사유 범죄 아냐"

보건의료 관련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행사해 처벌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호기록부 위조·행사는 현행법상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될 뿐,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산모 A씨의 주치의였던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 A씨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도 약 10시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만 여러 차례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A씨의 아기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개월 만에 숨졌다.

이씨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 위조)와 위조된 간호기록부 사본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도 적용했다.

형사재판에서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반면,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의료법 제8조 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한 형법 제234조 범죄에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 해당될 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나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 자신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처벌받았지, 허위진단서등 작성·행사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에게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의료법 제8조 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 제8조 4호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를 범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허위진단서등 행사죄 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모든 의료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하는데, 이는 의료법 입법목적 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출생·사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위조·행사한 간호기록부는 의료 관련 문서로, 이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의료 관련 범행에 해당된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간호기록부가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범죄로 포함시키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균도령 2021-10-14 18:33:51
에잇 나라꼴이 정말 미얀마보다도 못한거 같다. 이놈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