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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술실 CCTV 설치! 책임질 정치인을 찾는다.
[기고] 수술실 CCTV 설치! 책임질 정치인을 찾는다.
  •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 승인 2021.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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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익을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대리수술을 하는 의료인을 적극 처벌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의료분쟁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상대가 의심된다고 벌어지지 않는 사고를 증명하고 감시하기 위해 수술실 내부의 모든 인력과 의료행위를 CCTV를 달아 감시하겠다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다른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가 의료인 출입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프로야구 선발투수 예고제처럼 수술의사 예고제를 하고 의무기록만 철저히 관리해도 해결될 문제다.

지난 수년에 걸쳐 의료사고와 의료기관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논란을 낳고있다. 대리수술이나 불법의료행위가 수술실내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없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큰 것은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의료대란이다. CCTV 촬영을 통한 개인정보의 생성과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대란이 발생한다. 지금은 수술을 신속하게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감시의 눈이 있게되면 정확하고 천천히 하게된다. 수술실에 인력이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수술이 적체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는 수술하는 병원의 경영 악화다.

불법의료행위나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자는 것은 연인들 사이에 다툼이나 성폭력을 규명하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날 때마다 녹음과 녹화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이고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다. 불공정한 의료제도로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없는 현실, 믿어야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든 현실을 말한다.

그래도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겠다면 조건부 찬성을 한다.

국가가 정보관리를 할 것과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법안이 가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직위를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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