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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위한 '업무범위 기준' 마련 논의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위한 '업무범위 기준' 마련 논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0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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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총 19명···위원장에 박명하 부회장 임명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범위 기준을 마련한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으로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맡는다.  

의협이 각 산하단체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대응 등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개최를 통해 PA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계획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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