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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자정활동 강화" 선언
의협,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자정활동 강화" 선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0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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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 조사·심의 기능 강화···'회원 제명' 징계 방안도 검토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에 자율정화특위 설치‧운영···‘면허관리원’ 신설도 추진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최근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발생을 뿌리뽑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좌측부터)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최근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발생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좌측부터)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발생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등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대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우선 "대리수술은 중대 범죄임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특히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의협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설치·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척결하려면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방식보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중앙윤리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은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규제와 의사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불법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등 심의 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벌·단속보다는 예방·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중앙회와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인 공익 제보를 위해 신고센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된 사안은 의협에 신설되는 자율정화 특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안과 중앙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을 분류해 신속·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 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 하는 엄격하고 단호한, 조직적·체계적인 자율정화를 추진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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