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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7월13일로 연기
의원급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7월13일로 연기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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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점 ‘8월18일→9월29일’로 늦춘 데 따른 후속조치
심평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애초 6월1일로 예정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기한을 7월13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6주 늦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심평원이 이날 자료제출 시기를 변경해 공지한 것이다. 병원급의 경우엔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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