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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정보 입력기한, 6월1일에서 다소 늦춰질 듯
의원급 비급여정보 입력기한, 6월1일에서 다소 늦춰질 듯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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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행정부담 고려, 입력기한 조정 고민"
심평원 "비급여 최종공개 시점 연기도 같이 논의 중"

올해부터 비급여 정보공개 의무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6월1일까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비급여 항목과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정부가 정보 입력 기한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의약단체의 부회장들이 참석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종료된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급여 정보입력 기한에 대해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즉,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 보발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6월1일까지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 내역을 입력하도록 공지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개가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입력기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행정부담과 상황 등을 고려해 입력기한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비급여 정보 입력기한 등) 조정이 필요하면 언제로 조정하면 바람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연장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와 의약단체간 협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심평원에 알려주면 의료기관에 비급여 관련 추가자료제출 기한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며 “6월 1일 이전에 (공지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정보에 대한 입력기한이 늦춰질 경우 정보 공개시점 또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또 “비급여 진료 현황 등에 대한 공개시점이 8월 18일이었으나,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등의 현장상황을 고려해 공개시점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비급여 최종 공개 시점을 8월 18일 이후로 할지 더 연기할지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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