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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돼도 공보의 자격 박탈안, 국회 심의서 제외
'기소'만 돼도 공보의 자격 박탈안, 국회 심의서 제외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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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해당 조항 제외해 수정 의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소만으로 신분 박탈은 과도"
<사진=뉴스1>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걸러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칠승 의원의 안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의 안은 현재 공보의 신분 상실 사유 중 하나인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 ‘박탈’의 사유로 변경하고,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신분유지가 부적당한 경우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에 해당 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공보의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하는 것은 공보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라며 해당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열린 제2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결국 복지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의결과정에서 제외했다. 대신 공보의 신분박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신분 박탈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공무원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공보의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분박탈 범위를 확대하고,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토록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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