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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 "보험사만 배불리는 '청구 간소화법' 폐기하라"
의약단체들 "보험사만 배불리는 '청구 간소화법' 폐기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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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단체 공동기자회견서 청구간소화 입법 부당함 호소
"실제 목적은 '의료정보 수집', 보험금청구 삭감 등의 근거될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의약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액의 의료비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이들의 목적은 '의료정보 수집'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추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반면, 보험사는 이를 통해 향후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결국 보험사들의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의약계의 설명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현재도 의료현장에 가보면 보험청구 간소화가 상당히 잘돼 있다. 보험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체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사들이 집요하게 가공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얻으려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손에 넣었을 때 사회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심평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기관으로, 심평원 운영을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충당되고 있다”며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의 기본 설립 목적·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 범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 참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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