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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술실 CCTV, 내부에 설치해야"
시민단체 "수술실 CCTV, 내부에 설치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2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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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와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시민단체, 비급여보고 등 의료계 반대 현안 정부에 추진 요청

시민단체들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주요 의료현안들을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과 이와 관련한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목적 외 사용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 환자의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 의견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우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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