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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PA 반대 재확인··· 의협, 무면허 의료 근절 특별위 구성키로
의료계, PA 반대 재확인··· 의협, 무면허 의료 근절 특별위 구성키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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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협 긴급간담회 개최, 산하단체들, PA 양성화 시도 성토
"전공의 의존↓입원전담의↑···근본원인 '저수가' 대책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이 최근 서울대병원이 양성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 내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운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PA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보다 직설적으로 PA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PA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대신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 책임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에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병원 의사인력 부재의 근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올바른 진료환경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전에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수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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