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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집합금지 3주 연장
현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집합금지 3주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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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유지, 지역별로 유행상황 따라 격상 가능
6월부터 백신접종 완료시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재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조정관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2월 15일 이후 4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강 조정관은 “6월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이번 연장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6월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 조정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6월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의 2차 접종이 완료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하며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해당병원 및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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