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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법? 남인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의료기사 단독법? 남인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18 15:3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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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대신 '의뢰·처방' 받는 것으로 의료기사 정의 변경
남인순측 "의료기사 단독개원 못해, 중증장애인 등 위해 발의"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측에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택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 <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의 상에 나와있는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며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들을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사를 활용한 재택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의료기사 단독법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사 등이 단독개원을 하려면 별도 개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서 법안 개정을 요구한 만큼 중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등 재택 방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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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7-15 11:51:48
통과되면 물리치료 비용 상승하는게 걱정인데
정형외과에서 의사는 좋은데 물치가 별로인경우를 겪고나니까
즈그들끼리 경쟁시키면 성의없거나 불친절한 경우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음
환자도 안많고 시간도 남아도는데 양손으로 체외충격파랑 고주파치료기인가 동시에 휘적휘적 하는데 그런치료 받으려고 돈내고 시간써서 병원가나 열받음

민주시민 2021-05-29 23:40:43
의기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박상혁 2021-05-22 17:21:35
찬성합니다

CCTV설치의무화 2021-05-22 15:53:14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적인 책임과 권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CCTV 설치 의무화는 반대를 하는지 말좀 해줘요.
그리고, 의사신문 기자는 이런거좀 취재 해 주세요~~~ 궁금해용~

찬성 2021-05-21 18:21:25
국민을 위한 법안이네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