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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서 대웅에 소송 재개··· 대웅의 대응은?
메디톡스, 美서 대웅에 소송 재개··· 대웅의 대응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5.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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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개발중단·특허중지 주장하며 소송 2건 제기
대웅 "ITC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받아···안쓰럽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또다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과 미국 특허권 확인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웅 측은 “무의미하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4일 대웅과 대웅제약, 그리고 대웅의 미국 독점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우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또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를 얻은 대웅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며 “ITC의 판결과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안쓰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안쓰럽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해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받았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ITC가 직접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대웅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이로 인해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고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CAFC도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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