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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근무시간 92→80시간··· 전공의법 이후 "수련환경 개선 체감"
주당 평균 근무시간 92→80시간··· 전공의법 이후 "수련환경 개선 체감"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5.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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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2기 집행부 연구팀, 전공의 1.5만명 대상 연구결과 발표
만족도 올랐지만 '잡일' 여전, 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 개선해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사진=뉴스1>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2기 집행부 연구팀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국 약 1만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공의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6년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반복함으로써 전공의법 시행 전후, 수련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 경향을 추적했다. 그동안 일부 수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손상호 전 대전협 부회장은 “전공의 교육의 여러 당사자가 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제각각이었다”며 “의사는 근거로 말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도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엔 80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직근무를 한 다음 날, 곧바로 정규근무에 투입됐던 과거와 달리 2019년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공의법 시행 전에는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절반에 불과했는데, 2018년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꼴로 늘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수련기관별, 전문과목별, 연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수련과 관계없는 ‘잡일’이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수련기관이 무면허불법보조인력(PA)을 운용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이 70% 이상이었으며, 이 중엔 ‘PA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약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공저자인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23기·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PA로 인한 전공의들의 교육기회 박탈, 더욱 열악해지는 육성지원과목의 부실수련, 중·소규모 수련기관의 교육체계 미비 등은 대전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러한 우려는 전공의들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위태로운 실재”라고 말했다.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경주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전공의법 이후의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모두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견해 차이가 크다”며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전공의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쌓여 더욱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EEHP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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