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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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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지원기준 고시 등 행정예고, 7월1일부터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혜택

정부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지난 달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암환자 지원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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