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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금주(禁酒)' 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禁酒)' 구역 지정 추진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5.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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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음 등 주민 민원에도 관련법 없어 사실상 방치
내달 법 개정으로 단속근거 마련, 의대생 사망사건도 영향
<사진=뉴스1>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조례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 “한강본부, 푸른도시국, 시민건강국이 협의 및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에서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 악취 등으로 인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단속할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된 데다,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돼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30일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에 손정민씨 사건을 언급하며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는 6월3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음주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캡쳐

서울시는 이번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날씨가 풀려 나들이 이용객이 많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국장은 “코로나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들이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한강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금주 구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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