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의정협의체와 구분돼야"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의정협의체와 구분돼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1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상임이사회 결정 후 이필수 회장 보발협 회의 참석
의료계, 비급여보고 반대의견 개진···복지부 "추가논의할 것"
제 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12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결정 직후 이필수 회장이 이날 열린 보발협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엔 지난 11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참 기조를 유지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회의 예정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2월 의정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의협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다른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한 이필수 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협도 보발협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결국 1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안건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언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은 계속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그 외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발전적인 내용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직역간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특정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각 직역간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어떠한 의료정책이 정해졌을 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및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롭게 개편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 참석하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어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의약단체장들도 의협의 회의 참석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은 “의협이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에서) 의협의 의견을 당분간은 좀더 존중하고 (의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며 “각 직역간 오래 묵은 숙제의 결론을 내가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화와 논의의 장에 참여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역시 “의협의 참석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완전체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용어변경, 사후통보방식 추가) △간호법 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의료단체는 앞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날도 우려의 목소리를 복지부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번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