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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 12일 상임이사회서 결정
의협, 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 12일 상임이사회서 결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10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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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참여할 것이란 일각 주장에 "내부 의견 수렴해 결정" 선긋기
의정협의체 재개 관련 "상임이사회서 결정, 9·4 의정합의 준수해야"

최근 의협이 정부와 다수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단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발협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오는 1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상호 공조하면서 멀어졌던 의정 관계를 좁히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민 건강을 위한 실익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보발협 참여를 포함해 정부와의 소통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복지부 주관으로 구성돼 작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실무협의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보발협에는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가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계가 9·4 의정합의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별도의 다자기구를 출범한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보발협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도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며 "공동 의제라면 보발협에서도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9.4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정책 개발이나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은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한 상호 공조 하에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지, 보발협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한동안 회의가 중단된 채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다시 참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상생'을 도모하되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하겠다 입장이다. 정부와 무조건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 '보발협 등에서 의정협의체 안건이 논의될 경우 총파업으로 갈 수 있냐'는 질문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필수 회장과 41대 집행부가 정부와 국회, 시민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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