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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증명 못해도 의료비 지원
백신 접종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증명 못해도 의료비 지원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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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 한도 지원, 추후 인과성 없더라도 환수 안해

정부가 17일부터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최소한 개연성이 있거나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후 이상반응과 백신 간에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총 156건의  백신 접종 후 중증, 사망 사례의 인과성을 심의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었다"며 "이상반응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시간이 더 지나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상반응에 대한)보상이 아니라, 진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산정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인 사례에 대해서 초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최초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등 당국이 지원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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