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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의료인에 건강보험 지원안 '보류'
코로나 대응 의료인에 건강보험 지원안 '보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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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480억 확보, 건보재정서도 480억 지원 추진
30일 건정심서 가입자단체 반대···금주 내 재논의 예정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관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3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당 안건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에 상정된 해당 안건을 살펴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중증환자 수가의 경우 21만4530원으로 산정하고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중증환자 수가는 18만6550원으로 산정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부터 소급적용해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입자 단체에서 (해당안건에 대해) 건보재정 등을 이유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해당 안건과 관련해 현재 다음 일정을 조율중이며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재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부대의견에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 480억원(50%)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를 더해 총 96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달 1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한다”며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는 “백신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건강보험 관련 법정 최고 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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