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설치" 주장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81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먼저 개최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청회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여야 간사 협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법안 심사보다 앞당겨 논의하기로 하는 등 심사를 서둘렀지만 결국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발의됐을 당시엔 수술실에서 폭행 당하는 ‘의료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보호’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월에도 법안소위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계류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 단체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