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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전성시대?···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국회는 '간호법' 심사 착수
간호사 전성시대?···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국회는 '간호법' 심사 착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8 13: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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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28일까지 입법예고
국회 복지위, 간호 관련법안 3건 심사하기로 합의
<사진=뉴스1>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간호사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업무 수행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씩)을 증원해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의사는 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는 구강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할 수 있도록 직종별 업무를 구분했다.

간호사의 경우 현재 의료인력정책과 내 ‘간호사TF’가 구성되어 의사들과 함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되면 의료인력정책과에서 함께 관리하던 간호사 관련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가 신설 부서로 이관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12시 기준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358명의 찬성의견이 달렸고, 반대의견은 없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도 별도 법안을 통해 간호사 업무의 수행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속 증가하며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으로 변경됐다”며 “법은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 제정 당시와 달라져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PA 간호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해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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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2021-04-29 11:06:52
응원합니다

찬성 2021-04-29 10:27:33
의원님들 힘내주세요. 간호법 적극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간호법대찬성 2021-04-28 16:11:44
간호법 대찬성 합니다 꼭 제정해주세요 간협과 여야 의원님들 꼭 해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다누 2021-04-28 15:25:52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