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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리니언시' 도입, 국회는 '너그럽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에 '리니언시' 도입, 국회는 '너그럽지' 않았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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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징수금 감경,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분류
복지부·의료계 찬성에도 정춘숙·고영인 특혜 우려 등 들며 반대
<사진=뉴스1>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제도 악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종성 의원은 작년 12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니언시'(자진신고시 감면) 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담합 사건의 70%에 이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며 “반대 취지로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과 리니언시 제도 자체의 실효성 부족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서 과징금 감면이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나서서 신고하겠냐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정춘숙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 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없애자는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자체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처벌인데, 이를 감면해준다는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영인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이를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법 개설된 요양기관이 건보재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감면해주는 데 대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또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보다는 '전수조사 등 행정역량을 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편이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계속심사’로 분류된 이종성 의원의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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