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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으로 인한 사망·중증환자 2명만 발생해도 줄 돈 없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중증환자 2명만 발생해도 줄 돈 없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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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증 1인당 보상액 4.4억인데 질병청 확보예산 4.5억 불과
경증장애도 2.4억 보상···아직 사망 인과관계 인정된 사례는 없어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3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사망자가 2명 이상만 발생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셈이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예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확정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금액은 총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이상반응으로 사망하게 되면 최대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망할 경우과 같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증의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약 2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질병청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단 1명만 발생해도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보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청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만2732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1건, 중증 의심사례 37건, 사망 사례 52건이 포함됐다. 이중 사망 사례와 관련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드러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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