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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시 수련 인정
전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시 수련 인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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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근 각 수련병원에 관련 공문 전달
지도전문의 감독하 수련 법령 동일하게 적용
20일 대전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뉴스1>

전공의들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근무가 수련병원에서의 연장으로 보고 수련으로 인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 내 수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도전문의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전공의 업무수행’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들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수련병원 책임하에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수련병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어 일일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센터 175개소가 오는 22일부터 29개소가 추가 개소해 총 20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내 전공의 수련과 동일하게 전공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 △업무수행 후 확인 등 병원 내 수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법’, ‘전문의수련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을 수련병원 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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