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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비급여 공개추진, 의료체계 파행 불러올 것”
울산시醫 “비급여 공개추진, 의료체계 파행 불러올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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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기이사회서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나선 데[ 대한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공개추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비급여 진료 공개항목을 616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실시중인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울산시의사회는 “비급여라는 것은 원래 환자에게 진료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것”이라며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간섭하여 강제하는 것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고지하고 게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한국의료 전반의 심각한 퇴보를 조장할 것”이라며 “심각한 코로나 유행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행정기관의 역량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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