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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대 교수노조 탄생··· 단체행동권 확보 위해 헌법소원 예고
국내 첫 의대 교수노조 탄생··· 단체행동권 확보 위해 헌법소원 예고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4.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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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주의대 교수노조 정식출범, 헌법불합치로 법적근거 마련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금지, 이번에도 헌법소원으로 돌파구 찾나
국내 첫 의대교수 노조인 아주대 의대 교수 노동조합이 12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증을 교부받았다.
국내 첫 의대교수 노조인 아주대 의대 교수 노동조합이 12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증을 교부받았다.

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조(법내조합)인 아주대 의대 교수 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 12일 출범했다. 노조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설립증을 교부받았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지난 2018년 노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교수로서가 아닌, 의사 자격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노재성 위원장은 “당시 교수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反)하여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노조 설립 주체에서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수 자격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어 지난해 6월 위헌 조항을 수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 교수 노조를 출범시킨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출범과 함께 또다른 헌법소원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즉, 교원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수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데 대한 헌법소원이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의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도록 정해뒀다. 교수노조 역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제약이 있는 셈이다. 

노재성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쟁의행위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수단의 실효성 △기본권 침해를 제시했다. 

먼저 “의대교수의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 및 병원 내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에게는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며 의대교수에게만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의 문제를 설명했다. 

마지막 단체행동권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인데,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 위원장은 밝혔다. 

이번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의대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노재성 위원장은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있다”며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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