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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줄 알았더니' ···與, 새로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발의
'꺼진 줄 알았더니' ···與, 새로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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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표발의, 기존 내용에 정보보안 강화 등 추가
기존 법안은 작년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란 끝에 계류
<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계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다시 의료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과 별개로 여당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은 12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10년 이상 논의하고 해결하지 못한 묵은 과제’라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 의원들은 ‘업계 간 협의가 필요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인 간 계약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건가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 건수가 2019년에는 1억532만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며 “4차산업 시대의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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