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6월7일까지 제출, 8월18일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공개대상 564→616항목 확대, 내년부터 매년 6월말 공개
공개대상 564→616항목 확대, 내년부터 매년 6월말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가 확대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에 대해 보고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이 확대되고 공개시기가 변경됐다.
먼저 공개대상에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됐다. 공개 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시기도 이전까지 매년 4월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오는 8월18일(수)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7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입력해야한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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