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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2억5000만원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2억5000만원 지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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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요양기관서 39억원 상당 부당청구 사례 적발
개설기준 위반 신고자에 최고포상액(9900만원) 지급

A 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이 환자가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인력인 것처럼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입원료를 올려받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개 요양기관에서 이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혹은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례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 도입됐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특히, 약사 면허가 없어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면서 총 10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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