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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기관 인수 가능케 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부실 의료기관 인수 가능케 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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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 지역 의료공백 해소 등 목적
19대 국회서도 발의, 시민단체 등 반발로 폐기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 블로그>

파산 위기에 몰린 부실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기관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다”며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주어 지역의료 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인수하는 측에서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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