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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나 음식 제공해도 될까?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나 음식 제공해도 될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4.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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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2021 CP 가이드북’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케팅 방법 안내

A제약사는 최근 출시한 위장약에 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호텔에서 ‘숙박제품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장에서 식음료 제공이 어려워지자 참석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정답은 ‘YES’ 다. 행사장 내에서 식음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식사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식사권 사용은 제품설명회 당일 식사 시간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제약사가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자 호텔방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설명회에 참여하며 식음료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할까?

이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대답은 ‘NO’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한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소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실무 지침서인 ‘2021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의 전시·광고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급격히 늘어난 다양한 관련 유권해석·사례·판례 등을 수록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의약품 설명회 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식·음료 등 지원 허용조건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Q> 병의원 아닌 차안, 식당에서 제품설명회 해도 문제 없을까?

가이드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사가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 안 혹은 인근 식당 등에서 개최할 경우 제품설명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상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에 한해 인정한다”라는 이유에서다. 

Q> 영업사원 방문 없이 온라인 제품설명회 영상을 의료인이 시청했을 때 식음료나 판촉물을 제공해도 될까?

현행 약사법 및 규약상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식음료나 판촉물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개별 요양기관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장소적 집합이 전제될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제공이 허용된다.

Q>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때 간호사들에게도 점심식사를 제공해도 될까?

이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만을 대상으로 교통, 숙박,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이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 ‘보건의료전문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호사가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Q> 제약사가 비대면 마케팅 일환으로 자사 제품과 관련한 '유료' 논문을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가이드북은 이 경우 잘못하면 리베이트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료 논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1만 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제품설명회는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 규정하기 때문에 '장소적 집합'이 전제된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한 제품 정보 제공 차원의 논문 전송은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의 범주로 인정될 수 없고, 제약사가 유료논문을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Q> 강연료 외에 준비비용이나 교통비를 지급해도 괜찮나?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을 녹화한 영상을 제약사에서 운영하는 학술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사용할 경우 해당 강연자에게는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강의 준비시간에 대한 인건비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가이드북은 판단했다.

공정경쟁규약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연 및 자문을 위해 소요한 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 이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약사가 강연 녹화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강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여비 제공이 가능하다. 

공정경쟁규약 제16조 제1항 제4호는 강연 또는 자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강연 시간에 합산하여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이동시간을 강연시간에 포함하여 강연료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강연 또는 자문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비용 등에 대한 실비 지급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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