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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단 조사 중엔 행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전평단 조사 중엔 행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4.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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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醫회장 ‘전평제가 나아갈 방향’ 주제로 의료윤리연구회 강의
조사 중인 사안 행정처분 내릴 땐 난감···향후 행정부서 일원화·법제화 필요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신임회장은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5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왼쪽에서 4번째)이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주영숙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평가제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부터 '프로페셔널리즘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서울시의사회장에 취임한 박명하 회장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직전 서울시의사회 34대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단장을 맡아 약 2년 동안 49건의 민원을 직접 처리한 전문가평가제의 현장 '전문가'다. 

강의는 전문가평가제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과 시범사업 현황, 사례를 소개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명하 회장은 먼저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박 회장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평단 시범사업의 성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의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폭행, 불법 의료광고 방지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 해소 △수사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조사 시 자문 제공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의료법 제66조와 제66조의 2뿐이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토로했다. 

일례로 “같은 의사 사회에서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도 이를 전평단 조사에 활용하기에는 개인정보의 적법 취득 여부 등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과 협조를 하려고 해도 이처럼 관련법이 미비해 자료를 공유하거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 부처의 잦은 인사이동도 정부와의 협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심지어 전평단이 조사중인 사안에 관할 행정청이 먼저 행정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박 회장은 “전평단의 최고 징계 수위가 행정처분 '의뢰'인데 전평단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져서 난감했다”며 관할 행정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접수와 조사 시행에 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박 회장은 “사실 보건소에 접수되는 의사 관련 민원 중 상당수는 원칙적으로 전평단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 사례가 아예 없었다”며 “현재 시범사업 중어서 한계가 있지만 향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와 행정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조사하는 단계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전문가평가단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시범사업인 관계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 법제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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