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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일부 개정
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일부 개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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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시 1등급 하락

앞으로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질평가 등급이 1등급 하락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의료질평가에 반영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98조와 99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거짓청구나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등급을 1단계 하락시킨다.

또 의료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과장 등의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1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신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와 등급은 동일하지만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엔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을 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정지 사례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평가지표 개정 △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결핵검사실시율’ 지표명 개정 △평가지표 3회 연속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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