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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면 제3자에게 진료기록 전송,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가 원하면 제3자에게 진료기록 전송,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3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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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
김미애 의원 <사진=뉴스1>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9일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도리어 의료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국민을 위한 활용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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