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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시체 반출 가능해진다
연구 목적의 시체 반출 가능해진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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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 시체해부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의결
치매 등 뇌조직 연구활동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 시체의 일부를 외부 연구자에게도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 시체 일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시체해부법은 시체의 일부를 외부러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과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체해부법’의 개선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4월 8일부터 적용될 개정 ‘시체해부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제공 관리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이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유언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시체를 해부하거나 그 일부를 수집·보존·연구하는 경우엔 유족의 동의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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