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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찾은 자살시도자 재발 막는 시범사업 실시
정부, 응급실 찾은 자살시도자 재발 막는 시범사업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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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 20개 의료기관 참여
고위험군 자살시도시 최대 3일간 병상체류, 별도 수가 신설

정부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기반 등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2023년 3월까지 2년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총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로 연계해준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한림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이다.

특히,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다.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년이 지난 뒤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것이 사실”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예방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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