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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1일부터 백신휴가제 도입
정부, 4월1일부터 백신휴가제 도입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9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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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최대 2일까지 가능
휴가시 병가 처리 원칙, 접종당일엔 공가·유급휴가 적용 권고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한다. 백신휴가제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이중 2.7%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이상반응은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이에, 중대본은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백신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정도가 (백신접종 후)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며 “불편감은 주로 접종부위의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 등이며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48시간 이내 완쾌됐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백신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부여된다. 또한 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일에 백신을 접종하러 갈 경우엔 공가나 유급휴가 적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며 “이미 접종이 진행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의해 이상반응 시 휴가나 병가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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