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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막아야"···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4차 유행 막아야"···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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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4월 11일까지 유지
기본방역수칙 4→7개 확대, 출입명부 전원 작성해야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월1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4가지였던 기본 방역수칙을 총 7가지로 확대해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4월1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중대본은 직장, 가족, 지인모임, 목욕장,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4명이다.

중대본은 최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4가지로 구분되던 기본방역수칙이 7가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윤 반장은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수칙”이라며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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