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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에서 간호사 떼어내는 '간호법' 잇따라 발의
국회, 의료법에서 간호사 떼어내는 '간호법' 잇따라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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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석 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시대흐름 반영해 국민건강 기여할 것"
의료계 "독자적 의료활동 발전할까 우려"···국민의힘도 별도 법안 발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간호 서비스 수요 급증을 이유로 국회가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엔 거대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데다, 야당에서도 곧바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실제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다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이미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간호법안이 발의됐었다. 당시 의료계는 “간호사 단독 법안은 심각한 의료 왜곡은 물론 의료질서 대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해당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향후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발전할 경우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일부 단어를 변경하면 향후 (의사의 지도 없이도 이뤄지는)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와 처우 개선을 규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직역의 보수는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데 특정 직역에만 법을 만들어 보수 지급을 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의 급여를 높이게 되면 채용의 어려워지는 등의 부담은 결국 의료기관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간호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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