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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건의 안건 6건으로 가장 많아
감염병 관련 건의 안건 6건으로 가장 많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3.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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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제1토의안건 분과위원회
37개 안건 중 35건 채택···한방·보건소 대책 마련 등 상정키로

지난 23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제1 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형운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해 정부에 의협 차원의 보상책 마련을 건의해 달라는 등 일선 회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안건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형운준 위원장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진료업무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대의원들이 각 구의사회를 대표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는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의장, 감사 선거도 실시하는 만큼 이날 정기총회에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총 37개의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35개 안건이 의협 건의사항 및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검토사항으로 채택됐고, 2개 안건은 폐기됐다.

이날 채택된 35개의 건의 안건 중에는 감염병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장 많은 6건을 차지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전례 없는 경영상 위기를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일선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이날 채택된 감염병 관련 건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진료로 인한 피해(의료기관 폐쇄, 격리, 환자 감소) 보상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재난 물품의 빠른 보급 대책 마련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제도 발굴 및 홍보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서울시의사회 코로나19 맞춤형 컨설팅 시 의원급의 대처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백신 공공 접종 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의 예진 의사 공급대책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계의 지속적인 골칫거리인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 안건도 4건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한의사 첩약급여화 철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금지 △단일의사 면허제도로 의료 일원화 등의 건의 안건이 채택됐다. 

이 중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금지 건의 안건과 관련해 한 대의원은 “안건의 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라기보다는 한의사 인력배치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인호 전문위원은 “하지만 야간에 한의사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의과처방이나 응급처방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새 의사들이 할 일을 한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아무리 병원 운영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한의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형운준 위원장도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을 계속 묵인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의사의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보건소가 환자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그 역할을 제한, 집중해야 한다는 안건과 △의료기관 필수 의무교육 간소화 △원격진료 반대 △의료폐기물 업체의 불합리한 담합 및 가격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구의사회 연수강좌 필수연수평점 인정 등의 안건들도 채택됐다.

다만 △서울시 지자체 고당센터 구축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검진 대상자와 분리한 새로운 건강검진 체계로 개편 등 2개 건의 안건은 논의 끝에 가부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표가 더 많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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