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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맞아 총회 의결사항 서면결의 제도화
코로나 시대 맞아 총회 의결사항 서면결의 제도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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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
대의원회 운영규정 의협에 맞추기로, 회장 직선제 도입은 올해도 불발

앞으로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총회 의결사항을 정식으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사회 회무를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의원회 운영규정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회의를 열구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채택했다. 

분과위는 우선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의원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 의견을 듣고 대의원총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총회나 학술대회 행사가 연기되거나 행사 규모 제한, 온라인 행사 대체 등으로 회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다만, 회칙 개정 관련 사항이나 총액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서면결의된 사항은 차기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서면결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총회 규정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영진 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정상적인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회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현재 △사업계획 및 예·결산 △Ⅰ 토의안건 △Ⅱ 토의안건 △법령 및 회칙 등으로 분류된 대의원회 분과위 조직을 앞으로는 의협 정관에 맞춰 △사업계획·예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회칙 등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날 분과위에는 각 구의사회에서 총 13건의 건의안건이 올라왔다. 이중 비슷한 내용이 병합된 안건을 포함해 심의 안건 중 10건이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되었고 3건은 폐기됐다. 

매년 구의사회 '단골' 건의 안건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안건은 올해에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선거 직선제 의무화 안건 역시 이번에도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 25개구 의사회 회장들에게 의협 대의원 파견 권한을 나눠달라는 안건(성동구)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갑론을박이 이뤄진 끝에 결국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의협 정관에 따라 시·도의사회의 경우 회비 납부율에 비례해 자리 수를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의협 전체 대의원 250명 중 35명을 배정받은 상태다. 지난해보다는 3명 줄었다. 

이들 35명 가운데 특별분회 10명과 고정대의원 2명을 뺀 나머지 23개 자리는 25개 구의사회가 회비 납부율을 바탕으로 나눠갖게 된다. 올해는 강남구의사회가 대의원 의석 2개를 가져가면서 성동구와 서대문구는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3만 의협 회원 수에 비해 250명의 대의원 수는 적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여의사들의 비중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 대의원 수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음 (의협)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를 늘리는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과위는 △의료소송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반 배치 및 대처 방안 제시 △무자격·무면허·유사 의료행위 근절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의사회비 완납 회원에 한해 의사면허신고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비보험 진료비용 설명 의무 조항 폐지 등의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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