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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야당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이번엔 야당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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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구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내달 안동대와 추진계획 논의
의료계는 여전히 회의적 "공공의대보다 지역수가제 더 효과 클 것"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9·4 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번엔 야당 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23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권역별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당시 시민단체에도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듯,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 인원 선발에 시민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대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급한다. 대신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부족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국립 안동대학교와 늦어도 오는 4월 중순쯤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대학교는 김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가 공공의료라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자체 내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의료인만 따로 구분지어 양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는 등의 목적에 있어서도 공공의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어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하는 지역수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지역수가제가 점차 진행이 되면 의료취약지에 자연스레 의료기관과 인력이 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역수가제에 대한 투자가 비용대비 효과가 크고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체결한 의정합의문 제1항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3일 제7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의정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의정협의체 회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 쪽(복지부)에서 원할하게 준비가 안 되는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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